앞서 몇번이고 적었듯이

주거래 은행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NH농협입니다.

 

인터넷뱅킹어플과 지문인식을

적절히 자~알 사용하고 있구요

 

이번에는 저도 아무런 정보없이

은행에 무작정 갔다가 퇴짜 맞은 기억이 있어서

우리 아이의 통장 개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가 학원 간 사이에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고했는데

아무리 내 배아파 낳은 내 자식이지만

이게 서류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결코 만들수가 없답니다.ㅎㅎ

 

은행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게 아니네요....ㅠㅠ

 

그래서 상세히 서류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하도 물어보는 고객들이 많으셔서

아예 프린트를 해놓으셨다며 보여주시더군요.

 

 

찾아가기 전

필요한 서류가 확실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전화를 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무작정 찾아가면

저처럼 헛걸음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ㅠ

 

건네주신 프린트물을 살펴볼께요.


일단 필요서류가

저는 생소했습니다.

 

우선 당연하게 제출해야하는 신분증.

저는 법정대리인으로써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특정 기본증명서는 뭐지?

 

기본증명서는 친권자를 알아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

일반 기본증명서가 아닌

앞에 "특정"이라고 붙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원래는 일반에서도 친권이 기록되었었는데

그것이 일반/특정/상세세분화되었고

 

이제는 일반기본증명서에는

친권이 기록되지 않고

특정에는 친권과 후견이 기록되며

상세에는 친권,후견,이혼등의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미성년자 앞으로

"특정기본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

 뽑아서 제출하셔야 하구요.


상세기본증명서는 통장개설에 필요없는

내용들도 기록되어있다보니

그냥 "특정기본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많이 뽑아보셔서 아실꺼라 생각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혹은 대리인기준으로

뽑으면 된다고 하네요.

 

"특정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증명서"는

발급 받은지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는 도장.

 

이렇게 준비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의 통장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흡하여 발걸음을

돌려야 했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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